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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6. 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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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특히 핵심적인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만, 부수적인 작업 처리나 이동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단언컨대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직장 내 활동 범위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무엇인가?

    제도의 목적 및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을 극복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매칭하여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동행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상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직업 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며, 사업주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 요건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의 서류로 증명하게 됩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사업주(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직무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문서 읽기, 자료 정리, 컴퓨터 활용 보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 관련 이동 지원, 물건 정리, 도구 사용 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 지시 이해 보조, 업무 일정 관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자의 장애 특성, 직무 내용,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 시간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내용 상세

    지원 시간 및 본인 부담금 정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신청자의 필요와 공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내 ,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시간이 산정됩니다. 실제 지원 시간은 공단의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시 희망하는 지원 시간을 명시하되 공단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시간에 따라 시간당 최대 300원의 본인 부담금 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개시 후 월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결정 과정 및 방식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중증장애인 여부, 임금 요건 등), 직무 내용, 장애 특성 및 정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담이나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지원 시간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공단은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선택 및 접수 기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수시 신청 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결국 해당 지역 관할 공단으로 연결되므로, 관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부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필수 서류 목록

    신청 시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공단 양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입니다. 개인 정보, 신청 사유, 희망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일체입니다.
    3.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1~3개월 치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공단의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공식 문의 채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자격,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식 문의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근거 및 소관 기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지원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 이며, 실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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